2009년 2월 25일 수요일

권씨의 특허 이야기..1



안녕하세요. Cizion의 CIO를 담당하고 있는 라디오 스타라고 합니다. 

 벤처를 운영하다 보면 몇 가지 이슈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특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BM(Business Model), 혹은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지요~

 저도 변리사는 아니기 때문에 특허의 모든 분야에 이런 저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기업을 운영하고, 특허 출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정도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최근에 특허 때문에 골머리를 썩혀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ㅎ 

 제가 적는 것들은 최근 상담한 모 로펌의 모 변리사 분에게 들은 것을 
제 편집한 것이며 제가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부분 까먹었거나; 실수한 부분도 
있을 테니 정의에 관련된 것들은 그다지 맹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쿠..쿨럭

다만 기업의 오너, 혹은 담당자로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는 참고하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


1. 특허는 왜 출원하는가?

 당연히 특허는 독점권을 지니기 위해 출원합니다...-_-;;; 너무 간단한가요?
그렇다면 왜 독점권을 주는 가!! 민주주읜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첨언을 드리자면, 

 특허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허는 크게 출원 단계와 심사 단계, 
등록 단계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때 출원단계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해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은 선행 기술로 구분하며, 이미 일반에 공개된 경우 
특허가 당연히 거절 되거나, 혹시나 되었다 하더라도 취소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처음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단계에서는 공개 신청을 해서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비공개로 해놓는 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 단계에서 심사가 오래 걸려 
(거절이 많이 될 경우) 18개월이 소요가 되면 자동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 단계가 되면 자동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이때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개 함으로서 
그 기술의 독점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기술의 발전을 위해, 좋은 기술의 원천기술을 공개하고 그 원천 기술은 
보호를 해주되, 그 원천기술을 보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이에게 
부여 한다는 취지입니다. 참 좋죠? 뭐 그렇습니다..ㅎㅎ

때문에 특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기술이 정말, 천재라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도 따라 하지 못한다. 하면 굳이 특허를 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개가 될 테니까요. 다만, 뒤에서 후발 주자가 쉽게 따라 올 수 있을 것 같거나 
쉽게 누군가가 베낄 수 있을 경우 즉, 공개를 하고 그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하고 싶은 경우 특허를 거는 것이 좋습니다. 


2. 특허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특허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의장

이 있고 하나를 굳이 더 추가 하자면 저작권(특허로 구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있습니다. 

 특허는 어떤 발명에 있어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신규 성) 한 것이거나, 기존에 있었던 것을 더 좋게(진보 성) 만든 
경우에 출원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라는 말과 같으며 특허에 비하여 기술 수준이 낮은 간단한 발명을 
출원하는 것인데 특허 안의 부분 집합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특허는 '컨셉의 보호' 차원이지만 실용신안은 그 대상이 3차원 적으로 구현되어야 하고 
반드시 기구적인 발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첨언을 하자면 특허는 컨셉의 보호 차원입니다. 즉, A + B = C 의 과정을 특허로 걸었다면
A와 B가 무엇이던지 C 가 나오게 되면 특허의 침해가 됩니다만, 실용신안은 A + B = C
자체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즉 특허가 좀 더 어렵고 심오하지요. 
 - 이 부분에서 혹시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상표와 의장, 그리고 저작권법은 저 역시 자세히 듣질 못했으니 



3. 그렇다면 특허는 어떤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범위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웹 BM에 관련된 특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물건의 발명 같은 것은 제가 변리사가 아니므로..-_ㅠ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흑..ㅠ 나중에 공부해서 올려보도록 할께요!

자, 웹의 경우 BM을 출원할 때 단순히 오프라인에 존재했던 현상을 온라인으로 옮긴 
것만으로는 특허가 출원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옮기면서 오프라인에서 발생되지 
않았던 뭔가가 새롭게 탄생되어야 특허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크로(안전거래)의 
경우 단순히 중간 거래자가 탄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허가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진보성과 신규성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변리사분과 
직접 이야기 해보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왜냐면 웹 BM의 경우 우리나라는 특히나 
잘 걸리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2000년 들어 닷컴 버블 시절에 별의별 특허가 다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IPTV 비슷한 것도 이미 걸려있었다고 하더군요...ㅎㄷㄷ

때문에 이 부분은 변리사 분이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선행기술(이미 공개된 정보)이 있는지 
없는지 잘 조사해보신 뒤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


4. 특허는 변리사를 통해 출원해야 할까?

 특허를 걸기 위해서는 일단 변리사와 이야기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청구 항이라는 것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청구 항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허는 이 청구항의 견고함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의 이유만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청구 항이 길어지게 되면, 해당 특허는 걸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A+B+C+D+E를 하게 되면 (이럴 경우 만약 A+B+C라는 기술이 생기더라도 
대부분 보호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런 기술은 흔치 않을 테니 걸리기는 쉽되, 
다만 역으로- 특허로 보호할 만한 가치는 없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A, B, C, D, E 각각 따로 걸게 되면 해당 기술들을 특허를 걸기가 
굉장히 어렵되, 막강한 특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허를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고 또 선행기술의 조사 라던지
많은 부분에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으므로 금액이 소모 되더라도 
변리사를 통해 특허를 거는 것을 추천합니다. 


5. 특허를 출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특허는 일반 심사빠른 심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1번 이상의 
거절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뭐 예의라고 하더군요 -_-) 일반 심사의 경우 약 1년 후에 
심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년 뒤에 거절 통지가 나오게 되고 다시 청구 항을 수정해서 
제출하면 빠를 경우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빠른 심사의 경우 6개월 안에 
1차 통보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 안에 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좀 오래 걸립니다만 여기서 잠깐, 

특허 출원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빠른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_-;;


6. 특허의 권리는 언제부터 생겨날까?

 특허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등록 이후에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출원 시점에서 대략 3개월 후에 그 기술을 가지고 시장 진입을 하는 경우, 
그럴 때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 이러한 특허를 지금 걸고 있으니 
조심해라"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도 계속한다면 등록 후에 출원 시점부터 그 사이 간격간의 
해당 업체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경고장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래도 침해 소송을 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고장을 보낸 경우보다는 적게 받는 다고 들었습니다)


7. 특허는 왜 필요할까?

 특허는 목적에 따라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격형 특허, 방어형 특허, 보여 주기형 특허입니다. 

 공격형 특허는 말 그대로 독점권을 이용해 시장 선점이나 시점 독과점을 노리기 
위한 특허입니다. 걸리는 청구항도 중요하고 시점도 중요한 경우입니다. 
때문에 변리사의 수임료도 적절하게 드려야 하고 해서 돈도 많이 듭니다  

 방어형 특허의 경우, 특허를 걸기는 그렇고, 안 걸자니 아까운 그런 유형입니다.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일단 출원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에서 유보를 합니다 -_-;; 이 유보는 5년까지 미룰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특허로서 정말 가치가 있다 판명이 되면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가치가 없다 싶으면 특허를 취하하는 것입니다. 혹은 심사만 계속해서 등록은 안하고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방어형에 속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처음에 출원비만 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많이 선호한다고 하네요 -_ㅠ

 보여 주기형 같은 경우는 정부 사업이나 혹은 투자 등에 쓰일 때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우리 특허도 있어!" 라고 보여주기 위해 거는 것입니다. 청구 항은 아무렇게 써서 
권리는 없어도 되고 시간만 중요한 그런 특허입니다. 

이 3가지 유형 중에 잘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8. 특허 출원비용은?

 특허 출원 비용은 2가지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특허청에 내는 비용과 변리사에게 주는 
수임료가 있는데, 일단 수임료부터 보면 처음에 상담료 그리고 1차 수임료가 있습니다. 
약 150~2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차 거절이 되었을 때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때 건당 30만원 정도 드리고 마지막에 성공 보수는 수임료의 1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로펌 별로 조금씩 다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심사의 경우 처음에 출원료
20 만원 정도 들고 빠른 심사는 20만원 가량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이 되었을 경우
제 심사 요청을 할 때도 돈을 조금 더 내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각 로펌 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반드시 상담을 받으신 뒤 가격 표를 요청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9. 변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의 노하우

 변리사는 기본 적으로 비밀 유지계약의 의무가 있습니다. 변리사에게 가서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 (저는 했습니다... OTL..)
그리고 각 분야 별로 전문 변리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요청하려면 돈이 더 들 수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그 분들에게 맞기는 편이 좋을 겁니다. 

특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특허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인 즉 슨,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변리사에게 요구할 것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등록이 된 것은 절대 수정이 불가 하므로, 한번에 제대로 
넣어야 합니다. 반드시 출원 등록 하시기 전에 청구 항을 읽어보시고 잘못된 것과 
빠진 부분을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10. 그외 

특허는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력의 입증을 위한, 시장의 위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특허로 돈을 벌려는 마음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해도, 완벽한 특허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 방어벽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요.

(여기서 잠깐 첨언을 하자면, 좋은 기술일 경우 하나의 특허로만 보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4개 다른 부분에서 계속 걸어서 해당 특허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특허로 돈을 벌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허로 돈을 버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희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는 사업을 위한 하나의 도구적인 요소로는 좋은 도구이지만, 
돈을 위한 도구는 아니라는 점은 제가 변리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더 빠진 부분들과 PCT(국제 출원)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제가 전문 변리사가 아니다 보니 오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이 곳에 오시는 분 중 한 분이라도 이 글에서 
좋은 걸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댓글 4개:

  1. 특수기술이라면 그 기술의 원천제공자에게 권리를 주는 특허를 빨리 받아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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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띠용 - 2009/02/25 21:09
    그쵸~! ㅋㅋ

    좋은 기술은 당연히 특허를 받아야 하지요. ^-^



    댓글 감사합니당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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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와, 좋은 글 잘 봤습니다. 특허에 대해 조금은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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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녕하세요 ?^^ 라디오 스타님 저도 요즘 벤처를 템포에 맞게 START 를 하면서

    특허에 대한 고민을 뺴놓지 않을 수 없었떤 것 같습니다.



    라디오스타님의 좋은 글 덕분에 고민이 조금씩 해결되려 합니다.



    그런데 http://www.scrolls.co.kr/tag/718 사이트에서는 BM특허 이래도 등록하시겠어요란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준비하시는 서비스 잘 오픈하셔서 잘되시길 빌게요.



    저희는 1년뒤 미국쪽과 한국쪽 시장을 잡으려고 더더욱 세분화해서 결과물을 만들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상범학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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